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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년 달라진 통신산업] (4·끝) 단통법, 만능통치약 아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16 17:49

수정 2015.09.16 17:49

지원금 상한제 완화 등 자율경쟁 유도 방안 세워야
자급제 단말기 활성화 땐 20% 요금할인과 맞물려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
제도 홍보 부족 지적에 최양희 "장점 알릴 것"
[단통법 1년 달라진 통신산업] (4·끝) 단통법, 만능통치약 아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서서히 법률 재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 시행으로 이용자간 지원금 차별이 사라지고, 이동통신 요금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경쟁 제한적인 요소가 많은 만큼 보다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같은 지적을 일부 수용하는 모양새다. 최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일제히 단통법의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면서도 일부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도 단통법의 일부 수정 보완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단통법 자체가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마케팅 활동을 제한하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이용자 차별은 계속 방지하면서도 사업자들의 자율적 경쟁을 최대한 허용해주는 쪽으로 법이 개선되야 한다는 것이다.


■"단통법은 만병통치약이라는 생각 버려야"

단통법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많게는 수십만원씩 차이나던 지원금 차별을 없앤 것은 성공적이었지만 이를 위해 이동통신 시장은 역동성을 잃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이동통신회사들의 마케팅 경쟁이 크게 위축됐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의 중고가격을 미리 보상해주는 이른바 '중고폰 선보상제'를 우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제재했다. 이후 새로운 프로모션이 나올때마다 정부에 단통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사실상의 '유권해석'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경쟁사에서는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면 심혈을 기울인 프로모션의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한다. 이통사가 굳이 새로운 프로모션이나 마케팅을 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 셈이다.

곽정호 호서대학교 교수는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은 합리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시장 고착화 현상은 향후 풀어야 할 숙제"라며 "정부는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단통법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더욱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금 상한제 도마 위에 오를까

단통법에 대한 보완책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제도는 지원금 상한제다. 현재 정부는 이통사들의 공시 지원금을 33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이 제한이 해제되지만 그 전까지는 33만원이 이통사가 이용자들에게 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이다. 유통점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지원금까지 합쳐도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37만9500원이다.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지원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더 싸게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을 차별없이 지급하기만 한다면 지원금 상한제는 없는 것이 이용자들에게 유리하다. 공시제도만 잘 지켜진다면 지원금 상한제를 없애는 것이 이통사, 제조사간의 경쟁을 부추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내놓은 보고서에서 "지원금 상한제는 지원금 규제의 가장 큰 목적인 이용자 차별 방지와는 관련성이 떨어진다"며 "잦은 단말기 교체로 인한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20% 요금할인, 자급제 단말 활성화 '열쇠'

지원금 상한선 폐지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개선안은 자급제 단말 활성화다. 자급제 단말이 활성화돼 이용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지면 단말기 가격도 지금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정부가 단통법과 함께 도입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지원금을 받지 않고 단말기를 구입한 이용자에게 매달 내는 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제조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이통사 유통망이 아닌 다른 일반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구매하는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향후 이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면 자급제 단말기를 찾는 이용자들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은 이통사보다 제조사의 영향력이 더 큰 시장이다. 제조사가 공급하는 단말을 이통사가 공급받아 가입자를 모으기 때문이다. 제조사로부터 단말을 원활히 공급받기 위해 이통사는 덩치가 큰 메이저 제조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다. 예컨대 제조사가 불법 지원금 지급을 종용할수도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자급제가 활성화되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용자들이 자급제 단말을 찾기 시작하면 현재 우리나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삼성전자, 애플, LG전자 등의 단말기뿐만 아니라 해외 직구를 통해 중국의 화웨이나 샤오미, 일본의 소니 등의 단말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단말이 많아지면 이용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지고 단말기 제조사들도 가입자 확보를 위해 출고가 인하 경쟁을 펼칠수도 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20% 요금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의 홍보가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앞으로 이 제도의 장점을 많이 알려 이용자들이 지원금과 요금할인 가운데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갑자기 이통사의 단말기 판매를 막는 완전자급제 도입은 어렵지만 20% 요금할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서 자연스럽게 자급제 단말이 많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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